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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keydisk 2009. 2. 3. 18:01

 

새로운 기술을 권리화 하는데는 특허권을 확보하는 것과 실용신안권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특허와 실용신안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다. 특허와 실용신안은 모두 새로운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인정하는 방법인데, 차이가 나는 점은 특허는 모든 발명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지만, 실용신안은 발명중에서 물품에 대한 발명에 대해서만 권리를 인정하는 점에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발명이란 종래기술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는데, 이를 카테고리별로 분류를 하면 넓게는

 물건에 관한 발명,  방법에 관한 발명으로 분류할 수 있고,

물건에 관한 발명은

물품에 관한 발명,
물질에 관한 발명,
화학적 조성물에 관한 발명,
의약품에 관한 발명,
재료에 관한 발명,
합금에 관한 발명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특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물품, 물질, 조성물, 의약품, 재료, 합금 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인정하지만, 실용신안의 대상이 되는 발명은 상기한 발명 중 물품에 관한 발명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즉 실용신안권은 새로운 기술이 구체적인 유체물에 표현될 수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선풍기에 대한 기술적 사상이 개념적으로 정리될 수 있을 때, 이를 특허로 출원하든지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든지 이는 발명자의 선택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반면 선풍기를 제작하는 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실용신안으로는 권리를 확보할 수 없고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 특허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한가지 더 예를 들면 닭고기를 조리하는 방법 및 그 조리에 사용되는 소스를 개발한 경우에, 이를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조리하는 방법은 방법의 발명이고 그 소스는 화학적 조성물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특허출원을 하여야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구체적인 물품인 유체물에 적용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 경우에는 상기한 바와 같이 특허출원을 하든 실용신안출원을 하든 발명자의 마음이다. 일반적으로 동일한 발명이라도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특허요건 중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심도있게 판단하지만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요건 중 진보성이라는 요건을 덜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정도이다.

 

한편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중에(2년정도 소요) 특허요건에 대한 심사를 거쳐 특허여부결정을 하게 되지만, 실용신안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출원중에 등록요건을 판단하지 않고 일단 권리를 인정하고(출원후 3개월 정도) 사후에 기술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조기에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실용신안으로 출원하는 것이 유리한데, 반드시 유리한 측면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며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설명하기로 한다.

 

변리사 김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