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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프로그램(소프트웨어)을 특허받을 수 있는가?

keydisk 2009. 5. 4. 00:22

 


1. 컴퓨터프로그램 발명

요즈음, 가장 발전이 빠르고 수요가 많은 기술분야를 정보통신분야라고 합니다. 다른 기술분야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정보통신분야에서는 컴퓨터프로그램이 필수적으로 내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이 경우, 그 컴퓨터프로그램이 특허될 수 있을까? 원칙적으로 컴퓨터프로그램은 “발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고, 인간의 지능에만 의존하여 완성된 결과물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에 대하여 이를 특허대상으로 하지 않는다면 사실 발명을 할 것이 드물겠지요.  그러나 특허대상으로서의 컴퓨터프로그램을 특정하기가 매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그 분야 전문 변리사와 상담을 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컴퓨터프로그램 발명의 특허문제는 두가지, 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특허할 수 있는가. 또하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발명은 특허대상인가?


2. 컴퓨터프로그램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는 발명이 될 수 없는 것은 불변입니다. 그러나 컴퓨터프로그램은 컴퓨터를 구동시키거나 제어하는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운용되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이를 플로우차트로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에 따라서는 방법의 발명으로 이를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물론 그 프로그램이 산업에 적용되는 것이라는 조건이 붙지요. 


3.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

컴퓨터프로그램을 이용한 발명은 하드웨어와 결합된 소프트웨어로 표현될 때가 많습니다. 즉, 특정 목적을 위해서 주변의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컴퓨터프로그램이 일체로 된 예를 들면, 마이크로프로세서에 특정 프로그램을 저장시키고 그 프로그램의 운용으로 주변 회로들 또는 장치들을 제어하여 구동시키는 발명들이지요. 이러한 형태의 발명은 특허대상입니다.


4. 컴퓨터프로그램을 수록한 기록매체

특정기술분야의 산업에 적용되는 컴퓨터프로그램을 방법의 발명으로 표현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프로그램을 CD-ROM, 디스켓, RAM 등의 저장매체에 기록된 상태에서는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1998년 8월 1일)부터 이를 특허대상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록매체에 수록되는 프로그램이 산업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지요.

이를 표현할 때,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수록(기록)된 기록매체”로 표현하여 특허출원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특허청에서는 미국, 일본과 같이 컴퓨터프로그램 자체를 특허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 실제 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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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컴퓨터 프로그램의 보호>>

특허, 실용신안의 대상인 발명이나 고안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에 관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창작행위인 <계산법, 작도법, 암호작성방법, 컴퓨터프로그램(리스트)자체, 과세방법, 영구 기관에 관한 발명 등>은 발명이나 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위에서 보듯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라면 특허나 실용신안의 대상이 아닙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는 특허법상의 발명이 아니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장치나 시스템 내에서 특정의 기술적 목적을 달성하는 기능실현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에 해당될 때에는 발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개발하고 있는 것이 컴퓨터 프로그램 자체라면, 위와 같이 특허를 받을 수는 없지만,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는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은 앞에서 언급한 신지식재산권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전통적 지식재산권법의 보호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을 제정하여 보호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 형식이어서 대부분의 규정이 저작권법과 유사합니다. 즉, 컴퓨터 프로그램을 저작권의 일종으로서 보호해 주는 것이지요.